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
2.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상으로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숙려기간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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