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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생신고 기간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 서류 과태료 포함)

by 생활법령정보 알리미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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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반가움과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걱정과 설렘이 앞설거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태아 및 신생아와 관련한 법령을 근거로 출생신고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서,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서 작성예,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신고서 준비물 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정부

1.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어머니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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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확인으로 생략가능)/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확인으로 생략가능)/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자녀의 성명/ 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4.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서,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서 작성예,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을 놓치셔서 지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신청도 좋을 듯 하네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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