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개명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방법, 개명, 개명후 해야할일,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개명신청 사유 예문,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개명신청 처리기간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신청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3.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4.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상으로 개명신청방법, 개명, 개명후 해야할일,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개명신청 사유 예문,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개명신청 처리기간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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