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기간 조회,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정지 조회, 운전면허 정치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벌점 | 위반사항 |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
4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 벌점 | 내용 |
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별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사유>
취소사유 | 내 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한느 사람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4.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기간 조회,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정지 조회, 운전면허 정치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01.3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3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포함)
2023.02.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생신고 기간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 서류 과태료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절차 서류 접수방법(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포함) (0) | 2023.02.25 |
---|---|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요건 자격 포함) (0) | 2023.02.24 |
개명신청방법 및 해야할일 (서류 변경 절차 포함) (0) | 2023.02.23 |
출생신고 기간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 서류 과태료 포함) (0) | 2023.02.03 |
[2023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포함)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