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인 생계지원에 대한 지원내용과 생계지원의 한도, 지원기간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 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 받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8,987,049원)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사후조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합니다.
1.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하일 것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0천원 | 42,000천원 | 35,000천원 |
재산의 합계액 | 241,000천원 | 152,000천원 | 130,000천원 |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긴급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이상으로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실시와 관련한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금액, 생계지원금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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