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4.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만 해당)
5.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6. 구직급여 수급일수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 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재난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7. 구직급여 수급액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단,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초일액의 상한: 11만원
기초일액의 하한: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구직급여일액의 계산>
기초일액 x 100분의 60
단,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청된 경우에는 곱하기 100분의 80
이상으로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고용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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